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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나138
치료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8.부터 2015. 1. 19.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우측 무릎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 합계는 2,241,910원(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부담금액 합계)이다.

나. 피고는 원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2014. 1. 24.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4. 12. 18. 원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기존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정을 고지하고 ‘입원약정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입원약정서에는 ‘환자유형 : 교통특진’이라고 되어 있고, ‘입원기간 동안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제반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 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교통사고환자 안내문’에 서명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인정 안 됨(예 : 기왕증, 고혈압, 당뇨병, 골다공증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4. 12. 18. 원고 병원에 ‘선택 진료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선택 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이 산정된다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그 외에도 피고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약품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비급여 사용신청서’, 마취나 수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인정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과 선택 진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마취동의서’, ‘수술동의서’를 원고 병원에 제출하였다.

마. 원고 병원에서 실시한 MRI 결과 피고의 무릎 상태는 연골섬유화와 활액막염이 동반된 연골손상의 소견으로, 담당의사는 피고가 당한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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