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나5608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주인 소외 C과 용인시 기흥구 D 주차장 776.9㎡의 포장공사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3층 자동차관련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458.33㎡ 건축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16. 피고와 위 공사 중 주차장에 대한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8,500,000원으로 하되 1차 기성금으로 공사대금의 50%, 나머지 잔금은 준공 후 2개월 내에 지급하고, 공사기한은 2013. 8. 31.으로 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공사기한에 맞추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1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가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축공사 하수급업자들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지연되자, 피고와 C은 C이 피고의 하수급업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를 비롯한 하수급업자들과 피고는 2014. 4. 1.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각 하수급업자들의 채권 상당액을 원고와 하수급업자들에게 양도하되, 그 채권양도에도 불구하고 채권양수인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제6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7.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4845호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3. C이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2.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