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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351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6.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7.경 B에게 양산시 C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원고는 2014. 8.경 B과 위 토지에 대한 토목 및 포장공사와 지상의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억 5,400만 원, 공사기간 2014. 8. 22.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8. 20. 3,500만 원, 2014. 10. 23.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자동차관련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을 7,700만 원, 공사기간을 2014. 9. 25.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30. 피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을 2014. 12. 20.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해당 금액 13,852,000원)와 창호공사(해당금액 420만 원) 등 합계 18,052,000원 상당의 공사가 공사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2. 20.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7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측 부동산 관리직원인 D를 통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 뿐만 아니라 이후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서에 피고의 날인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까지 이에 대한 피고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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