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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551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4.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로부터 ‘B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50,974,930원(2014. 11. 17. 933,071,822원으로 변경되었음), 준공기일 2014. 12. 18.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소방 및 개량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기간 중 2014. 6. 25. 1차 기성금으로 22,000,000원을, 2014. 9. 3. 2차 기성금으로 11,000,000원 합계 3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시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일부 증액된 상태에서 2014년 12월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초 계약시 설계로는 소방 시스템을 운용하기에 불가능하여 설계전문가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설계하여 시스템을 추가한 후 공사대금을 증액하기로 C과 합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일부 기성금 합계 3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공사 잔대금 52,29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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