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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2522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청구채권) 1) 원고는 C(D생, 피고와 동명이인이며 사촌관계에 있다

)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671호로 “C은 원고에게 차용금액 185,000,000원, 차용시기 2012. 2. 6., 이율 연 30%, 변제일자 ① 1차 2014. 4. 30., ② 2차 2014. 7. 31., (중략) 채무자는 위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 및 원금을 포함하여 2014. 7. 31.까지 채무금 전액을 변제하고”라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5. 29. “C은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7.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C이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1948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2. 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피추심채권) 1) 한편 C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2014. 5. 23.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C 소유의 서울시 도봉구 E 대 165㎡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피고로부터 57,000,000원의 정산금(이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라 한다

)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4. 5. 26. 접수 제33823호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위 가.

항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그 판결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이 법원 2017타채106657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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