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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008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J으로 하여금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도박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투견도박의 경우 전문적인 투견의 사육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등 조직적인 유형의 도박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도박개장자 및 견주로 내세워 수사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의 규모와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액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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