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9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 초기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등으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되어 다소 가혹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