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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4노1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및 몰수, 피고인 C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C : 위와 같음,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같이 살펴본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의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수사과정에서 실제 업주가 피고인 A임을 숨긴 채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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