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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5노52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원심 공동피고인 B의 1차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최초 피해자의 변사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전날 밤 귀가할 때 얼굴에 상처가 있었다

거나 평소 식사도 하지 않고 고량주에 우울증 약을 거의 매일 복용하여 몸이 약해져 사망한 것이니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고 아들 B에게도 그와 같이 진술하도록 시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장남인 피해자의 우울증과 무기력하고 무절제한 생활태도 때문에 평소 속상해 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가족들(피고인의 가족들이기도 하다)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더해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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