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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31 2015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이란 상호로 조 경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국토개발 특급 기술자격( 조경 업) 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경 동해 선 포항, 삼척 단선 철도 공사 구간에 편입된 산림에 관하여 관할 관청인 삼척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공사 구간 범위 밖에 자생하는 소나무까지 굴 취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삼척시 G에 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9. 경부터 같은 해

7. 8. 경까지 피해자 H 소유의 삼척시 G에 있는 ‘ 동해선 단선 철도 공사 구간 ’에서 공사 구간 경계를 표시하는 노란색 깃발을 옮겨 소나무 굴취를 할 수 있는 작업 구간을 임의로 넓히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4그루( 시가 320만 원 상당 )를 원뿌리까지 굴 취한 다음 11 톤 트럭에 상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소지하고 있던 토크 렌치에 검은색 잉크를 묻힌 다음 굴 취한 소나무 줄기에 찍어 마치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나무 생산 확인용 검인도 장을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한 후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산림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나무 굴 취허 가를 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포크 레인과 트럭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절취하였다.

나. 삼척시 I에 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 경부터 같은 해 10. 21. 경까지 피해자 J 소유의 삼척시 I에 있는 ‘ 동해선 단선 철도 공사 구간 ’에서 공사 구간 경계를 표시하는 노란색 깃발을 옮겨 소나무 굴취를 할 수 있는 작업 구간을 임의로 넓히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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