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경 강원 고성군 H에서 산주인 C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허가구역 내에 있는 소나무 중 판매가 가능한 소나무의 수량이 생각만큼 많지 않자 허가구역 밖에 있는 소나무까지 굴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측량업자인 피고인 D에게 허가구역만으로는 남는 것이 없으니 경계를 조정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공무원의 현장확인은 알아서 할 테니 경계를 옮기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경계표시를 허가구역 북쪽으로 7m, 서쪽으로 10m 가량 각각 옮겼고, 피고인 D은 현장확인을 나온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옮긴 경계가 허가를 받은 구역의 경계인 것처럼 안내하여 검인을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B은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 위와 같이 임의로 옮긴 경계의 안에 있는 원산지 가격 합계 1,7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50그루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경 강원 고성군 H에서 피고인 B은 산주인 피고인 C에게 허가구역 밖에 있는 소나무 10그루를 추가로 굴취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1그루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굴취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옮긴 경계의 밖에 있는 원산지 가격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0그루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경 강원 고성군 H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옮긴 경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