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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가합5093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3,544,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경락받아, 2015. 8. 5.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같은 날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총 4층의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피고는 그 중 1, 2, 3층을 점유사용하고 있었고(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 2, 3층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가 2016. 1. 2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D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7. 3. 21. 이 법원 2016본3817호로 부동산인도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15. 8.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2017. 3. 2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액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8. 5.부터 2016. 8. 4.까지 보증금 없는 경우의 연간임료는(이하 ‘연간임료’라 한다) 141,198,264원이고, 2016. 8. 5.부터 2017. 8. 4.까지 연간임료는 136,354,195원, 보증금 없는 경우의 월임료는 11,362,84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2015. 8. 5.부터 2017. 3. 2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합계인 227,088,950원[=141,198,264원 85,890,686원{=11,362,849원 × 7개월 136,354,195원 × (17/365)}] 중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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