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도로명주소 대구 동구 D]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1. 14.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9335호로 2005.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5.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월차임은 7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8. 15.부터 2013. 8.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15.부터 2012. 10. 14.까지의 임료로 합계 1,000,000원을 지급한 이후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015. 1. 15.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료 18,600,000원(2012. 10. 14.까지 미지급한 임료 400,000원과 2012. 10. 15.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12. 14.까지 26개월간의 임료 18,200,000원을 더한 금액이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4. 12.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