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1,183,2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2017. 1. 17.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6. 1. 26. 서울 강동구 D 도로 6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E, F, G, H의 소유권 지분 합계 44/253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각 44/759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도로를 설치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2016. 2. 19.부터 2016. 7.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120.696㎡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월 466,2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I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2016. 2. 19.부터 2016. 10. 7.까지의 임료 상당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7. 25. 이후의 임료 상당액도 월 466,280원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83,243원[=155,426원(=466,280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236/31(=7개월 19일/31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6. 10. 8.부터의 임료 상당액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0. 8.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 지분을 상실하거나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155,42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 돈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2016. 10. 7. 당시에는 2016. 10. 8. 이후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