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7. 9. 1.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원고들은 2006.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과 3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다가 2015. 11. 25. 임대차기간이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3) 한편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그 중 4층을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계약 같은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들에게 2017. 8. 31.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서 2017.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2,300,000원(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상당액일 것으로 추정된다)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연체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들은 2017. 1.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의 연체차임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7. 8. 31.까지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고시원이용자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