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공사 현장의 구내식당(이하 “함바식당”이라고 한다)의 운영권을 확보하여 매매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총괄사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 강남구 D빌딩 10층 2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울트라건설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시공 중인 1,147세대 아파트 건축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내가 직접 확보하였다. 그 운영권을 줄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직접 확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8. 인천 남동구 G건물 1302호에서 피해자 H에게 “GS건설과 영동건설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시공 중인 2014 아시안게임 선수촌 아파트 4단지 1,200세대 건축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였다. 이를 넘겨줄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직접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