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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평화로 제주경마장 동쪽 500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08년 음주운전 벌금 50만 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0.113%) 등 제반 양형인자 및 동종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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