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산넘어남촌에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에 있는 ‘곽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