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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8 2015고정5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9:00경 고양시 덕양구 C 5단지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그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 고소인 D(61세)이 그곳 아파트의 회장, 감사에 대한 선거의 투표함을 개봉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 선거관리위원인 E 등 5명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이것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네, 컨테이너 박스 뜯지 마, 지랄 염병하고 자빠졌네, 정말 개새끼 야 개새끼야, 육갑을 떤다.”라고 욕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09: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선거관리위원인 E 등 5명과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고소인에게 “야 개새끼야 뜯지 마, 몰표를 집어넣으려고 용을 쓴다. 용을 써, 개새끼야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아, 선관위는 해체됐어, 다 해 처먹고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냐 그만 해쳐 먹고 봉사 그만해 이 나쁜 자식아”라고 욕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D의 각 법정진술

1. J 작성의 확인서

1. 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는 성명불상의 관리사무소 직원과 언쟁을 했을 뿐 고소인에게 욕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 앞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가 정당하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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