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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31 2016고단2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07: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소파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 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 병 입구를 손으로 잡아 와인 병의 깨진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 한 번 해볼래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자도 동일하다.

범행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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