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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판시 제 8 내지 23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6036』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2:3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 씹할 년 아, 무식한 게 왜 이리 시 끄럽 노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혼자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협박,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22:0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F( 여, 52세) 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는 것을 거부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십 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이 수회 겨 누고,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할 테니 빨리 가세요 ”라고 말하자 돈이 든 봉투를 보여주며 “ 십 할 년 아, 술 줘, 돈 준다는 데 왜 술을 안 주 노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6. 초순 11:00 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I(28 세) 이 근무하는 K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안경점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 씹할 놈 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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