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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3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20:1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 다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5세 )에게 성관계 요구하였다가 업주인 피해자 E( 여 63세 )으로부터 거절당하자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당겨 끌다가 주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 길이 약 1m) 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며 알루미늄 막대기를 빼앗으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알루미늄 막대기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G 다방 내부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피해자 E, D 각 상처 부위 촬영사진 [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때렸을 뿐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알루미늄 막대기로 폭행하였다는 일관된 피해자들 및 F의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막대기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로 폭행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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