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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719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7. 20:53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48 세) 이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농업용 낫의 등 부위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켰음에도 피고 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손으로 어깨를 밀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화덕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쇠 뜰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 세) 이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D 식당 CCTV 확인 및 사진,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 각 피의자 폭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의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B의 특수 폭행의 점, 알루미늄 고추 지지대는 그 재질, 길이( 약 1m 20cm ), 형태에 비추어 사람을 향해 휘두르거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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