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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9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9. 13. 04:4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길에서, 선배인 F가 피해자 G(25 세) 및 H 등 여러 명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F에게 달려가자 피해자를 비롯한 그 일행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를 집어 들고 뒤쫓아 가고, C은 라 바 콘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서 던지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C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 인은 위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재차 내려치고, C은 무릎 꿇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두 팔로 잡아 헤드 락을 걸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재차 위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C은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시 피고인은 위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어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2 회), 진술 조서( 제 3회)

1. 피해자 G 및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출력 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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