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50236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74,445원 및 그 중 19,877,788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74,445원 및 그 중 19,877,788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