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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50236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74,445원 및 그 중 19,877,788원에 대하여는 2018. 7.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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