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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41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2,720,352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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