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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2425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03,22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14.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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