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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11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80,944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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