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209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9.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2018. 2. 26.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