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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0385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관계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상황 1) 원고와 D는 2009. 9. 3.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각 건물을 별도로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은 ‘B동 건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A동 건물’이라 한다

)을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매수(원고 7/10 지분, D 3/10지분)하였다. 2) 원고는 2010. 3. 3. D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D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한 후 2010. 4. 7.부터 관할관청에 업종을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여 찜질방 등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과 대규모의 공사계획 등을 이유로 2010. 9. 10. 자진폐업신고를 하고 노후한 난방시설과 배관 등을 교체하는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임대차 계약 체결 등 부동산 임대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임대인 A(이하 ‘갑’이라 한다

)과 임차인 C(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강원도 양양군 M, N의 임대계약을 함에 따라 상호간의 원만한 업무를 위하여 임대문건의 제반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부동산의 표시) 갑과 을이 임대계약을 체결할 목적물의 소재지는 강원도 양양군 N, M 전체(단 M 4층 전체는 제외한다

). # 현재 찜질방으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하는 전제로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보증금 삼천만원정(\ 30,000,000) 잔금 일시불(삼천만원정 \30,000,000)은 2012년 3월 6일에 지불한다. 차임 사백만원(VAT별도) 정은 후불로 매월 말일 지불하기로 한다. 제3조(임대금액 및 임대료 지불방법 #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에 대한 일체의 요구 및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계약시 한 달 임대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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