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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7노82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건물주였던

C가 임대차 보증금을 받게 해 준다고 하여 E 사우나에 입주해 있던 용역업체들의 대표로 이 사건 협약 서에 서명하였을 뿐 그 내용을 전혀 몰랐고, G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으므로 G과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G의 사기 범행을 공모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G은, ㉠ C는 이 사건 건물의 경매가격을 떨어뜨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경락 받을 목적으로, ㉡ 피고인을 포함한 사우나 용역업체들은 C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지 못할 경우 제 3의 경락인에 대하여 자신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각 자신으로 하여금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유치권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건 협약서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경매 받을 자는 유치권 자가 유치권을 풀어 줘야 경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을 경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권자에게 피 담보채권을 변제하거나 협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협약 서에는 “ 유치권 점유자 G은 유치권 합의가 됐을 시 100% 인 1,12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우선 지급한다.

유치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본 협약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당시 G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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