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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1146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01,900원 및 2015. 6. 1.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2012. 7. 31.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 임료 264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4. 12. 31.까지의 월 임료를 지급하였고, 2015. 5. 1.부터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전기료 8,101,9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상 다툼 없는 사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 1.부터 2015. 5. 31.까지의 연체된 월 임료 13,200,000원 및 위 전기료의 합산액 21,301,90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차감한 1,301,900원 및 2015.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4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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