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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30 2016가합60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74,250,000원과 2016.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모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은 1억 1,000만원, 임료는 월 1,485만원(= 임료 1,350만원 부가가치세 135만원), 임대기간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위 약정 임료를 사실상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가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의 임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기도 하였지만 이들 어음은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임차인인 피고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2016. 6. 3. 피고에게 임대계약 해지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따라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1. 1.부터 2016. 5. 31.까지의 약정 임료 7,425만원(= 월 1,485만원 × 5개월)과 2016. 6.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3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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