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497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19.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9.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료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18.까지의 임료만 지급하고, 3개월분의 임료를 연체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에 의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기에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