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서산시 C 임 5,446㎡ 중 1,192㎡, D 전 734㎡ 중 685㎡, E 임 4,113㎡ 중 2,251㎡, F 답 1,207㎡ 중 573㎡, G 임 272㎡ 중 164㎡, 총 면적 4,865㎡의 토지(이하 서산시 H리 소재 토지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3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와, 복합민원으로 위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3. 26.경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이후 대지면적을 4,865㎡에서 4,853㎡로 변경하는 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 20.경 위 건축신고 내용대로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2017. 3.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종전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하고, 그 신청부지를 ‘이 사건 각 신청지’라 한다). 구분 위치 (지목) 지역 지구 주용도 대지면적(㎡) 신청현황 높이(m) 층수 비고 동별 용도별 연면적 기존 C 외 4필지 (임,전, 답) 계획관리지역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사무소) 4,853 1동 소매점, 사무소 166.4 4.5 지상1층 허가면적 변경 4,865㎡ 4,853㎡(2015. 4. 14.) 1동 소매점, 사무소 166.4 1동 소매점, 사무소 166.4 합계 4,853 3동 499.2 4.5 변경 E 외 2필지(임,답) 계획관리지역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1,474 1동 (변경) 소매점, 사무소 166.4 4.5 지상1층 2015. 6. 4. 지적분할 B 외 3필지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여관) 1,787 1동 (신축) 숙박시설 1,016.72 8.33 지상2층 이 사건 신청 E 외 3필지(임,전, 답)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여관) 1,592 1동 (신축) 숙박시설 1,016.72 8.33 지상2층 관련 사건 신청(2017구합106526호) 합계 4,853 3동 2,199.8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