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5가합700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3,800㎡(이하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3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위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08. 8. 22.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B 및 C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고 보고 원고에게 2009. 2. 17. 개발부담금 579,044,750원(이하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한 후 2009. 3. 17. 납부기한을 2009. 9. 16.로 정하여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산출된 개발부담금 579,044,7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구분 산정내역(원) 비고 개발부담금 579,044,750 개발이익의 25% 개발이익(=①-②) 2,316,179,032 종료시점지가 ① 3,106,731,712 공제액 계② 790,552,680 개시시점지가 419,225,872 정상지가상승분 25,440,861 개발비용 345,885,947

다. 한편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7. 21. A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4,522㎡(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2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A이 이 사건 개발부담금을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1. 11. E 토지를 압류한 뒤 2014. 9. 2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토지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 합계 1,013,327,890원(= 본세 579,044,750원 가산금 434,283,140원)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E 토지를 매각대금 616,000,000원에 매각한 다음 2015. 9. 23. 위 매각대금 616,000,000원과 매각대금 예치이자 222,740원 합계 616,222,740원에서 1순위 체납처분비,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521,631,760원을 3순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