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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66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과 함께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명목 상의 사업장을 개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장하여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위 C은 사업 명의자를 알선하고 명목 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과 공장 임대료, 장비 구입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위 사무실과 공장의 임대, 필요한 비품이나 장비,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A은 C의 위와 같은 명목상 사업장 개설 후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에 동의한 후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2019. 1. 8. 경 D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9. 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소재 부산신용보증재단 서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D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 달라.’ 는 취지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대표, 피고인 B, C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은 후, 2019. 5. 8. 경 부산신용보증재단 서 부산지점으로부터 3,000만 원 대출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 자인 기업은행 E 지점 대출 담당 직원 F에게 위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위 C은 D 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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