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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노22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A와 함께 당초 공장을 3 층으로 신축하려고 하다가 대출이 문제되자 피해자 재단에 신용보증 신청 당시 공장을 2 층으로 건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대금을 29억 원으로 하는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추후 여건이 되면 3 층으로 증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고 난 후 2 층 골조가 완성될 무렵 다시 3 층으로 건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A는 피고인으로부터 선금 명목 5억 원에 대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은 다음 날인 2015. 1. 28. 액면 금 1억 원 1 장, 2억 원 2장 총 5억 원의 약속어음 3 장을 피고인에게 발행해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바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R 대표이사 Q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전자 세금 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용보증 신청 당시 피해자 재단을 기망한 바가 없다.

나) 피해자 재단이 신용 보증서를 발급한 것은 A가 운영하는 H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지, 공사 규모가 2 층인지 3 층인지 여부, 선금 5억 원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재단의 신용 보증서 발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6쪽 1 행부터 제 13쪽 10 행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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