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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력이 미약한 저 신용 자영업자에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허위로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대출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11 월경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이 ‘ 대전 서구 C 아파트 상가 제 129호 ’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받고, 2009. 11. 20. 경 서 대전 세무서에서 피고인이 2009. 8. 10. 경부터 위 ‘D’ 을 운영한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 내용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09. 12. 1. 경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위와 같이 ‘D’ 을 운영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신용보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피해자 한 밭 새마을 금고의 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고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주소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D’ 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금을 교부 받아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 자의 담당 직원인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10. 경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신용보증 신청서 등 대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사업 장 임대인 전화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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