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3355, 2016 고단 3425, 2016 고단 4030, 2016 고단 4655 중 범죄사실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1.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단 3355]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라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 신용 자영업자와 무점포 ㆍ 무등록 사업자 등 중소 상공인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을 제출 받아 위 재단 또는 기금에서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고, 위 신용 보증서를 지정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소 상공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신용 보증서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화로 E 등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다음, 대출 희망자들과 함께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 대전신용보증재단 등을 기망하여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9. ~ 10. 초순경 E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 상공인이 아니고 사업장을 운영할 의사도 없어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E과 함께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F’ 이라는 상호로 E 명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는 등 E이 마치 ‘F’ 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0. 13. 경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대전시 동구 원동에 있는 점진 신용 협동조합에서, E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