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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37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00:07 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 담배를 구입하려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늙어 보인다 ’며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에게 ‘ 패 죽여서 입을 찢어 버린다!

’ 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별 지랄을 다 한다’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안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 만도 못한 년 아! 미친년이 꼴값 떤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D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다소 과도한 대응 태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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