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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0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2:40 경 피해자 B(38 세) 가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평소 피해자가 편의점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편의점 테라스에서 재차 담배를 피우며 캔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큰 소리로 “ 신고 해 라”, “ 좆 까라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남은 맥주와 과자를 뿌렸다.

이후 피고인은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캔맥주를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 테라스에서 마실 것이면 팔 수가 없다.

” 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캔 맥주로 계산대를 3~4 회 내리치고, 캔 맥주를 테라스로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10년 간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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