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00:15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 세) 가 운전하는 개인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반말을 하면서 대응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