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8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23:20 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아내 E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 개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