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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8노25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명의와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문서작성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문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번), 각서(증거목록 순번 4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번)}를 그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F 주식회사 대표이사 B’ 명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F의 명의와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F의 명의와 면허를 빌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명의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2015. 초경 F과 피고인 사이의 정산표(증 제16호증)를 보내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F의 명의를 빌려 수행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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