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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2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해 오던 관행대로 개인공사현장도 일단 피해 회사 명의로 거래명세서를 받아 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고 추후 피해 회사와 정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개인공사현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 이름으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주식회사 K(이하, 각 위 회사들을 통틀어 ‘E 등’이라 한다)에게서 원심 판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자재 등을 임차 또는 구매하면서, 위 회사들로 하여금 피해 회사를 상대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게 임차구매대금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였던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자재를 개인 공사를 위해 구입임차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3책 제3권 제243쪽 이하, 제331쪽 이하)], ②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 회사 면허를 빌려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공사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관련한 개인공사현장은 피해 회사 면허를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현장인 점, ③ E 등도 경찰(같은 기록 제248쪽 이하)에서, 자신들은 피고인 개인공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 공사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재 등을 공급해 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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