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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5노4552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검찰 자백 진술과 K, D, M의 각 진술 및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무고 피고인은 2014. 6. 11.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 D은 고소인 A에게 공사대금 553,83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E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의 4%를 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건설업 명의를 빌려 주었고, 고소인이 F 명의로 E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 E가 F 앞으로 공사대금 174,656,360원을 공탁하여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 중 고소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F의 세금 및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고, E로부터 경매취하 합의금으로 79,200,000원을 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공장신축공사는 F의 대표이사이던 C이 2011. 8. 11.경 G로부터 하도급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2011. 8. 22.경 G로부터 위 공사를 승계하여 직접 공사하였고, 피고인은 F의 본부장 직책으로 급여를 받으며 위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위 전체 공사 중 철큰 콘크리트 타설작업 인부 공급에 관하여 동생 H이 운영하는 I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F의 면허를 빌려서 위 전체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E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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