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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7노353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검사와 D 사이의 전화 대화내용에 관한 녹음파일 CD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녹음파일 CD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먼저 원심이 증거능력을 부인한 검찰속기사 작성의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와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8-1번)는 검사가 위 증거들과 완전히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제5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신청하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피고인이 위 기일에서 이를 모두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녹취서 작성보고와 녹음파일 CD의 증거능력은 다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검사의 위와 같은 항소이유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오인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 당심에서 새롭게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전화통화녹음cd 1장(증거목록 순번 13번)의 기재 등,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3. 3.경 D에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피고인 명의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0. 13.경 "D가 피고인의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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