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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17 2015가단404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안성리 C 전 407㎡ 중 별지 도면 표시 29, 27, 2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안성시 C 전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1951. 5. 7.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0. 4. 2. 접수 제79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2, 3, 4, 5, 22, 21, 20, 19, 18, 17, 16, 15, 11,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4㎡(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은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 안성시는 2008. 9.경 이 사건 도로부지에 상수관로를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27, 2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0㎡에는 피고 B 소유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위 (ㄹ) 부분을 포함한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3,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5㎡(이하 ‘이 사건 축사부지’라 한다)은 위 축사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안성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의 소유자인데, 피고 안성시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부지에 도로 및 상수관로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안성시는 원고에게 위 도로 및 상수관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부지를 인도하고, 그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안성시는 이 사건 도로부지를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안성시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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