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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25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23: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세, 여)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청포도맥주 1잔 등을 합계 금 30,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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